[슬기로운 캐파생활] 매출신고, 세금계산서, 정산 편

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조 플랫폼 캐파(CAPA)입니다. 지난 7월, 캐파는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에 나섰는데요. 완전히 달라진 캐파에 대한 파트너(제조업체) 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매출신고, 세금계산서, 정산과 관련해 캐파를 좀 더 똑소리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들 잘 마스터하셔서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매출신고

매출신고는 국세청이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신고 기준 및 방법을 숙지하신 후, 매출 및 부가세에 대해 자진 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매출신고 방법
  • ‘견적가 총액(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파트너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은 판매 건은 ‘현금매출’, ‘기타매출’ 항목으로 별도로 매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캐파의 수수료를 매출에 포함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견적가 총액으로 매출을 신고하시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월별 합산하여 다음달 초에 ‘에이팀벤처스(캐파 운영사)’에서 발행해드립니다.
⚫️매출 자료 확인 방법
  • 캐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수주내역]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수주내역에서 ‘거래완료’ 필터 설정 후 검색해서 다운로드합니다.

    ➡️월별 상세 내역은 세무신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내역과 비교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세금계산서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캐파결제를 통해 결제합니다.
  • 파트너는 수수료를 포함한 견적서 금액 총액을 고객에게 발행합니다.
  • 캐파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월별합산하여 다음달 초에 파트너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비고란에 수탁자명(에이팀벤처스 101-86-83458)을 기재합니다.

➡️배송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네, 배송비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출자가 배송비를 포함해 물품대금을 받았으면 전체 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배송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합니다.

3️⃣정산 프로세스

캐파의 정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가 완료되면 고객에게 배송을 시작합니다.
  • 고객에게 제품 발송 시 [배송시작]을 누르면, 고객은 [구매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구매확정]을 할 경우, 3~5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고객이 [구매확정]을 하지 않는다면, [배송시작]일을 기점으로 20영업일에 정산됩니다.

➡️정산금액은 [결제금액 – 결제망이용수수료 – 결제관리수수료]입니다.

➡️결제망이용수수료는 온라인 상거래나 오프라인 가게에서 결제시스템(ex: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ex: 카드사, PG(Payment Gateway) 회사 등)에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결제관리 수수료는 캐파에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결제망이용수수료 및 결제관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견적금액이 오를수록 수수로율이 낮아지는 역누진제입니다.

➡️수수료는 각구간별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결제금액이 5,500,000원일 경우, 
(500,000원 X 5.5%) + (1,500,000원 X 3.3%) + (3,000,000원 X 2.2%) + (500,000원 X 1.1%) = 148,500원(VAT포함)입니다.

➡️캐파거래수수료는 제조 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캐파 운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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